2023년 11월 전후, 장쑤성 루둥현의 왕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광, 차이차오, 스핑 등지를 돌며 ‘삼보도’라는 독약으로 떠돌이 개 19마리를 독살했다. 그는 그중 11마리를 조림육 음식점 운영자에게 팔아 3200위안을 얻었다. 경찰은 2023년 11월 17일 왕모를 붙잡고 판매 대기 중이던 죽은 개 8마리를 압수했으며, 위에서 청화물 성분이 검출됐다.

독살된 떠돌이 개들이 돈이 되는 물건처럼 취급됐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왕모는 2022년 개 매입상을 알게 된 뒤 독약을 얻었다. 개들은 자연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다. 고의로 독살되고, 수거되고, 판매됐다. 잔혹함은 이익과 직접 연결돼 있었다.
형사 책임과 공익 책임
루둥 법원은 왕모가 식품 생산·판매 과정에서 유독·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었다고 판단해 유독·유해 식품 생산·판매죄를 인정하고 징역 9개월과 벌금 1만 위안을 선고했다.
법적 초점은 식품 안전과 공익이지만, 그 앞에는 독살된 떠돌이 개 19마리가 있었다. 이 기록은 그 생명들이 ‘독개고기’라는 추상적 표현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남기는 것이다.
시간대
- 2022년: 왕모가 개 매입상을 알게 되고 ‘삼보도’라는 독약을 얻었다.
- 2023년 11월 전후: 왕모가 루둥에서 떠돌이 개 19마리를 독살하고 그중 11마리를 음식점 운영자에게 팔았다.
- 2023-11-17: 공안기관이 왕모를 붙잡고 판매 대기 중이던 죽은 개 8마리를 압수했다.
- 2024년 6월: 루둥 법원의 재판 결과가 공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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